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요?
「직무관련자」란 임직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사업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소속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