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민간공동사업제안

GD 민간공동사업 개념

민간(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이 공사 소유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공사의 업무범위 내 부합 하는 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공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 후 제3자 제안 공고 등을 거쳐 (공동)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01 사업 제안 및 검토
  • 공사 유휴부지 확인(필요시)(현황설명서 등)
  • 설명서, 관련서식 및 게시자료 확인 (제안자격 등 자체검토)
  • 질의응답 및 사전협의
  • 사업제안 초안 제출(GD 서식) (공문포함 E-mail 제출)
  • 제출자격, 기타 부속서류 확인
  • 제안 접수(최초제안자 등록은 사업타당성 사전심의 통과 시 진행)
02 사업자 선정
  • 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사업성, 적격성 등)
  • 투자, 출자타당성 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 이사회 의결(사업추진 여부 의결)
  • 제3자 제안공모 공고(타 제안없을 시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세부 사업조건 조정, 합의
  • 사업협약체결, SPC설립
03 사업 추진
  • 출자자 약정서 체결(자본금납입, 책임준공 등 )
  • SPC 설립자본금 납입(출자자 지분에 따른 납입)
  • 착수 전 인허가 완료(SPC 주관)
  • 공사 시행 및 준공
  • 수익분배, SPC청산
  • (필요시) 운영협약, 운영

  • 세부 진행절차는 [관련자료실] 의 ‘민간제안서 기본 지침서 및 제안서식’ 참조
  • 진행 절차는 법령개정, GD규정개정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될 수 있음
제안 자격
총사업비 회사채(장기채무) 기업어음(단기채무) 비고
100억원 미만 B 이상 B- 이상 -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BB- 이상 B0 이상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BB- 이상 A3- 이상 -
1,000억원 이상 A- 이상 A2- 이상 -

  • 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최소 신용등급은 회사채의 경우 B 이상, 기업어음은 B- 이상
  • “지방계약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체 참여불가
    제안 검토 전 유의사항
  • 강원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채무 상환보증이 포함된 계약
    • 공사 자산매각 시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 주택 및 토지개발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확약이 포함된 계약
  • 민간제안서 상 중대한 사실의 허위기재, 불성실 협의, GD 사업절차 수용불가 시 공사는 별도의 보완요구 없이 제안을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간이 진다.​
  • 사업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별도 보상없음)​
  • 민간제안자는 공사 보유토지를 포함하여 제안에 필요한 부지현황, 용도 및 인허가 가능여부 등 사업성에 대한 사항을 미리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미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담당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담당자(정) 경영본부 미래사업처 신사업팀 과장 이기용 033-259-6385
담당자(부) 경영본부 미래사업처 신사업팀 대리 김홍식 033-259-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