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보상이 불가한 경우 토지 등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보상금은 관할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 손실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손실보상
· 휴직보상
· 이주정착금 지원
· 토지보상
· 분묘보상
· 영업손실보상
· 축산보상
· 건축물 등 보상
·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토지 등의 제반사항을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과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입주 우선권이 있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항의 2에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3점, 2인이면 2점, 1인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의 3에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세대구성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소득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계약체결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개발공사는 강원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 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 목적(주택사업)을 알려주세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기적인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직 직원 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은 공사의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무직, 기술직으로 구분 모집하며, 공사의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 입주 자격을 알려주세요.
우리 개발공사 운영하는 주택사업은 공급유형(국민, 공공임대) 또는 전용면적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발공사 사업유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진행 또는 완료된 주요사업현황은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원개발공사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