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GD노하우 FAQ

  • 협의보상이 불가한 경우 토지 등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보상금은 관할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 손실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1조에 의거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손실보상

    · 휴직보상

    · 이주정착금 지원

    · 토지보상

    · 분묘보상

    · 영업손실보상

    · 축산보상

    · 건축물 등 보상

    ·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토지 등의 제반사항을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과정을 통해 산정합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입주 우선권이 있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제8항의 2에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3, 2인이면 2, 1인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 국가유공자 혜택이 있나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제5항의 3에 관련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5.18민주 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세대구성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3)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소득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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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계약체결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 개발공사는 강원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23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개발공사 설립 목적(주택사업)을 알려주세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입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기적인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직 직원 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규 직원 채용 계획은 공사의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무직, 기술직으로 구분 모집하며, 공사의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합니다.

  • 입주 자격을 알려주세요.

    우리 개발공사 운영하는 주택사업은 공급유형(국민, 공공임대) 또는 전용면적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발공사 사업유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진행 또는 완료된 주요사업현황은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개발공사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