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나 동료가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 등의 부탁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일 대면하는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자지급 등에 관계없이 일체 하여서는 안됩니다. (§28조)
-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임직원행동강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 보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8조)
- 임직원행동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직원행동강령 부칙 제1조는 ‘이 내규는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직원행동강령 시행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임직원행동강령 제28조의 ‘금전의 차용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이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28조)
- 거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윤리에 어긋나는지요?
부득이한 경우 정상적인 금리를 주고 빌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28조)
- 공사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부인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 있는데 거래업체가 아파트 부녀회에서 추진하는 화단꾸미기에 무상으로 공사 인부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 거래업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비록 담당 임직원의 부인이 아닌 아파트 부녀회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담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유된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 임직원행동강령의 위반에 해당됩니다.(§27조)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치인의 식견과 됨됨이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요?
임직원이 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정치인 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기관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인적 소신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자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닙니다.(§26조)
- 등반대회를 맞아 노사협의회에서 회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등산 배낭 200개를 협찬 받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단체라 하더라도 공사와 금고계약관계 있는 직무관련 업체인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다량의 협찬품을 받는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26조)
- 팀장이 연말에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선물용으로 굴비 1세트(15만원 상당)를 회사 명의로 전달하라고 하면서 법인카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임직원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공사의 비용으로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미풍양속이 아니라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6조)
- 새로 부임하는 팀장에게 여러 부하직원들이 각출하여 3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한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임직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의 수수를 금하면서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임직원인 부하 임직원들 여러 사람이 모아서 상급자에게 주는 경우도
상급자 입장에서 선물수수 허용한도를 초과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의 선물수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5조)
- 상급자의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디지털카메라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임직원 상호간의 과다한 선물 수수는 금지되며, 꽃이나 케이크, 과일 등의 소액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에서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와 관련하여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5조)
- K주임은 첫 해외출장에 가슴이 설레지만 벌써부터 직장상사들의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경이 쓰입니다. 전에 선배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갔다 돌아올 때 마다 선물을 사왔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직장 상사에게 선물을 사오는 일은 삼가야하며,
부서장은 해외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일절 선물을 사오지 않도록 진심 어린 당부를 미리 해줌으로써
처음부터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25조)
- 임직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거두어 준다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임직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동료임직원 또는 관내 직무관련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을 각출 또는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상조회 회칙 등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전별금이나, 동료직원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소액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25조)
- 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주면 행동강령에 위반하는지요?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라 회사예산이나 거래처를 통해 확보되었다면 윤리규범에 어긋납니다.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됩니다.(§25조)
- 거래업체의 연말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가 행운상 추첨에서 제주도 왕복항공권 2장 및 2일간의 숙박비 40만원을 탔습니다. 이 상을 탄 사람이 경품을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받아서는 안됩니다. 추첨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규모라면 윤리규범에 위반됩니다.(§25조)
- 거래업체로부터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로 담당 임직원에게 공로패와 부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요?
임직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한 공로패는 가능하나 금전의 수수는 불가합니다.(§25조)
- 거래업체가 ‘세미나와 현장견학’과 관련하여 초청장을 공사로 보내왔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 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유수회사를 초청하고 있으며, 숙박 등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도 될까요?
비록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라도 우리 공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유익한 내용이라면 부서장이나 담당 임원의 판단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공연한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정보습득이나 인적교류에 도움이 되는 행사참가를 포기하는 것은
공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요경비를 이해관계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 반드시 결재권자의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쳐
참가하는 형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만간 있을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공사를 대표해 참가한 직원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참가에 앞서 소속 부서장이 참가자에게 기업윤리 준수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래업체에서 부담하는 경비 중 혹시 교통비 등 행사 외적으로 지원받는 비용이 있을 때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공사의 출장비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25조)
- 공사 체육대회 때 거래업체에서 음료수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는데 담당자가 몹시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음료수 등 지원을 요청하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윤리경영 실천의 핵심은 ‘안주고 안받기운동’이 아니라 거래업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가를 취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업체의 행사 시 우리가 작은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이익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관없다고 그냥 보내기 보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의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삼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25조)
- 명절에 팀장이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거래업체로부터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팀장이 주는 것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 받아야할지 고민됩니다.
팀장이 거래업체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직원에게 주었다면 일차적으로 팀장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직원도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클린신고센터 주관부서인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5조)
- 거래업체에서 명절선물을 배달로 보내와서 바로 반송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거래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선물을 즉시 거절한 경우에도 클린신고센터 주관부서인 감사팀에 금품수수 신고를 한 후
금품수수신고서를 작성토록 해야 합니다.(§25조)
-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게 되었을 때 감사팀에 신고하기 위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뇌물을 받아 놓았는데 잘 한 행동인지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려고 금품을 증거로 남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금품은 거절하고 돌려보내야 하며,
불가피하게 금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경우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25조)
- 추석 때 거래업체 직원으로부터 선물(과일, 갈비세트 등)을 받는 것은 괜찮은지요?
담당자로서 업무상 감독이나 거래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받아서는 안되며, 어쩔 수 없이 받아 돌려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 주관부서인 감사팀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십시오.(§25조)
- 임직원이 승진하였을 때 거래업체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행동강령에 위반하는지요?
임직원은 거래업체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화분의 개수가 많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
예를 들면 5만원 이상의 고가라면 거절하거나 회송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클린신고센터 주관부서인
감사팀에 신고하여 처리하십시오.(§25조)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인 아파트건설업체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를 통상거래 임대가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임대․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거나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는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25조)
- 여름 성수기의 가족여행을 위해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관광명소에 있는 콘도예약을 부탁한 후 콘도 이용비용은 본인이 실비로 입금키로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향응에는 접대 뿐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콘도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성수기에 예약이 힘든 상황에서
콘도예약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향응에 해당합니다.(§25조)
- 거래업체 직원이 오페라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팔겠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권도 금품에 해당하는지요?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상의 “선물”의 정의는 대가 없는 물품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시장가격이나 거래관행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물품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거래업체 직원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25조)
- 공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손목시계 300개를 기증받아 소속 임직원 표창 등의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제한의 예외규정인 ‘불특정다수인’으로 볼수 있을까요?
직무관련자가 금품 등을 특정 기관에 기증하는 것은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25조)
-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업체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조그만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유명브랜드 지갑이어서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적어도 30만원은 지불해야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공사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됩니다.
회사 로고가 들어있는 판촉물, 홍보용 물품, 행사 기념품 등은 주고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물품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품인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 주관부서인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5조)
- 거래업체에서 출장 일정을 요청하여 보내주었더니, 출장 당일 공항까지 차량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 때 보내온 차량을 타야 합니까, 타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문화는 손님을 정중이 모시는 것이 미덕인 바 마중 나온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5조)
- 누구보다도 절친한 고등학교 동문이자 공사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저녁식사도 하고 가족끼리 야유회도 가곤 합니다. 관련 비용을 주는게 맞을까요?
동문이 공사와 거래관계를 가진 경우이므로 귀하가 납품과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비용은 자신이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문에게는 윤리규범에 저촉되어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잘 납득시키면 될 것입니다.(§25조)
- 거래업체 직원과 업무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해 알고 지내다 보니 취미도 같고 하여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권유하는데 같이 다녀와도 될까요?
거래업체 직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몰라도 본인이 공사의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부담의 친목, 즉 여행경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25조)
- 거래업체 담당자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장 직원들과 간단한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작업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참석해도 될까요?
윤리경영은 임직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윤리경영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미팅까지도 겁을 내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고객과 거래업체,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모든 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상견례 시간을 점심식사로 조정하고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때 간단한 식사비용은 사회통념상의 행위 내에서 업체에서 지불할 수도 있으나 부담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되며,
업체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25조)
- 거래업체와 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거래업체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귀하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5조)
- 동료 임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가 전에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업체대표를 만나게 되어 업체대표의 부담으로 식사와 술대접을 받았다면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일까요?
임직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물품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대표로부터 식사와 술대접을 받았다면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금품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25조)
- 거래업체가 납품 후 인사로 조촐하게 저녁식사를 하자고 초대하였으나 거절하였는데 동료들과 회식하는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업체 직원이 먼저 계산하였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업체 직원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는 호의는 감사하나 회사의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시기 바랍니다.(§25조)
- 구매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식사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7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식사대접을 받아도 될까요?
공사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식사비를 포함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본인부담으로 하고 부득이 거래업체 직원이 낼 경우를 대비하여
통상적인 수준에서 식사장소, 단가 등을 정하기 바랍니다.(§25조)
- 출자회사의 관련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식사를 하면서 한 번은 상대방이 계산하고 한 번은 답례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도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일까요?
식사를 접대 받을 때와 할 때 그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25조)
- 거래업체에 갔다가 거래업체 구내식당에서 3,500원짜리 점심식사를 대접 받았는데 괜찮은가요?
거래업체와의 식사에서도 이왕이면 내가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좋으나 범용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25조)
- 임직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 등이 가능한지요?
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 임직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25조)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3만원 범위 안에서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접대받을 수 있는지요?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 제1항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25조)
-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반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반환하여야 할 금품은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부동산?선물 등 금품과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 등입니다.
반환대상 금품은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부서인 감사팀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반환대상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즉시 감사팀에 신고?접수하여야 합니다.
제공자 확인이 불가한 금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며,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은 폐기처분됩니다.(§25조)
- 업무용 차량을 공사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재산의 사적사용에 해당되는지요?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는 『소속단체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단체의 장이 일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23조)
- 업무용 차량을 연휴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류비는 자비로 부담하려고 하는데 재산의 사적사용에 해당하는지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공사 소유의 재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3조)
- 집에 A4용지가 긴히 필요하여 가져가는 것도 안되나요?
공사의 물건을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23조)
- 사적인 용도로 공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지인을 만나 골프, 유흥업소 등의 비용을 공사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회사의 사무용품을 고의적으로 집에 가져가 사용하는 것,
업무용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23조)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의 소개로 직무관련자의 친구(직무관련이 없는)에게 금전을 빌렸을 경우 금전차용 금지에 해당이 되는 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무관련자의 친구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는 하나,
이는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 임직원행동강령 이권 개입의 금지 조항에
위반됩니다.(§22조)
-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배부․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일까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의 신용카드 가입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적 부탁이 아닌 각 팀 서무를 일괄적으로 불러 팀별로 가입신청서를 배수?회수토록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입니다.(§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