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설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포에 대한 사항 비공개 정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 (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