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윤리경영

윤리경영개요

공사의 윤리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윤리경영제도 운영

공사 윤리경영 추진 체계에 반영된 '청렴 인프라 강화', '청렴문화 구축', '업무 청렴성 제고', '부패위험 제거·개선'에 주력하는 윤리경영 추진전략을 토대로 공사 윤리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설정

청렴윤리 문화 형성정착기

  1. 청렴윤리 인프라 재정비
    •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윤리경영 추진조직 재정비
    • 윤리경영 평가체계 구축
  1. 청렴윤리 공감대 확산
    • 청렴윤리 교육 실효성 제고
    • 조직 윤리문화 확립
  1. 업무투명성 · 공정성확보
    • 청렴윤리 취약업무 모니터링 강화
    • 비위행위 처벌강화
  1. 사전 예방중심의 부패 위험 관리
    • 내부 신고제도 홍보 강화
    •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점검

청렴윤리 실행력강화성숙기

  1. 청렴윤리 인프라 점검 · 강화
    • 윤리경영 추진조직 활성화
    • 청렴윤리 인센티브 강화
    •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1. 선진 청렴문화 실천
    •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윤리 활동
    • 내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업무수행 신뢰성제고
    • 인사 · 예산업무 설명회 실시
    • 중요 업무 현황 홈페이지 공개
  1. 부패취약분야 지속 관리
    • 신고체계 강화
    • 신고시스템 실적 관리 강화

청렴윤리 선도·확산확산기

  1. 청렴윤리 인프라 고도화
    •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윤리경영 전략체계 수립
  1. 전사적 청렴윤리 자율 실천화
    • 민간 부분으로의 확대
    • 자율 실천 프로그램 개발
  1. 사회적 책임 강화
    • 대국민 및 국제사회에 대한 청렴윤리 문화 활동 확대
  1. 부패행위 처리 절차 강화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신고시스템 구축
  •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

내부공익신고제도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근무기강 확립

  • 신고대상행위 임직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신고의무 강령책임관(감사부서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팩스, 공사 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 등
    신고자보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 클린신고센터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수한 금품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

  • 부조리신고센터

    CEO가 부조리 및 민원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

  • 신입직원 OJT 교육

    신입직원의 윤리경영 인식 제고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윤리경영 제도, 교육 및 평가, 윤리경영 실천시스템 소개
    • 공사의 사회공헌 활동 소개
  •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매년 명절 기간 중 금품 수수행위 금지

    •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자진하여 신고
  • 윤리경영 핸드북 제작·배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책자로 제작·배포

    • 윤리경영 의의 / 추진현황 / 윤리카드 / 윤리경영 Q&A / 임직원행동강령 등 수록
  •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자투리사랑 캠페인

    • 임직원의 매월 급여 중에서 1만원 미만의 자투리금액을 차감하여 「사랑나눔펀드」로 적립
    • GD 러브하우스
    • 취약계층의 주거개선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배, 장판, 지붕 작업 등 지원 시행
    • 크레센도
    • 장애인 대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청년 층의 음악활동 및 악기 지원

비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공사 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에 해당)
내용 비위면직자(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은 퇴직일(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취업제한기관 :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협회)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무운영지침 제5조)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9조)

부패행위의 유형

대상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 예 : 주택 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
  •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이익은 제외
  •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 법령을 윟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 공직자 또는 사인 (私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