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변경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지요?
- 공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 우연히 상사가 거래업체로부터 꾸준히 금품을 수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어긋남이 분명한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 내부신고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집니까?
- 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란 직접적으로 신고자를 특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나요?
- 신고와 관련 없는 불이익도 보호되나요?
- 신고자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자 등이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가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임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내부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신고 후 돌아올 불이익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내부신고 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 신고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