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서면동의나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감독기관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감사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공문을 제시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34조)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직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책임은 없으나, 직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34조)
공사의 정보는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정보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공사 이외의 장소로 직무수행차 불가피하게 서류, PC, 디스켓 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상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반출 및 반입 내역을 철처히 관리해야 합니다.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