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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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통지 알림
- Date : 2024-12-27View : 43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통지 알림
보상계획통지
태백시가 시행하는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이의신청)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7일
태백시장
(보상업무수탁기관 강원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