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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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관광 스포츠단지 조성
- Date : 2004-02-26View : 5,236
평창 대관령 일대 150만평에 올림픽시설과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친환경적이고 고품격의 신개념 복합 관광스포츠단지가 조성된다.
김진선 지사와 권혁승 평창군수,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26일 오전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
을 갖고 동계스포츠 밸트 중심인 평창 '피스 밸리’내에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새로운 개념의
복합 관광스포츠 휴양단지인 '피스밸리 리조트(Peace Valley Resort)’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평창 도암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대 감자원종장 부지 등 약 150여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피스밸리
리조트에는 △올림픽 시설(스키점프장 5기,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숙박시설
(타워형·빌라형·별장형 콘도) 1천500세대 △스키장(초급자코스 6면, 중급자코스 1면, 중상급자 코스
2면) △골프장(대중제 18홀, 회원제 36홀) △워터파크 및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중 스키점프장과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은 2006년까지 조성되고 골프장
과 스키장, 콘도, 워터파크와 상가시설 등은 2008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에는 현물로 출자되는 도유지와 군유지가 2천500억원, 1천500세대 규모의
콘도 미니엄 및 빌라건립에 2천913억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에 1천 150억원,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에 800억원, 스키장 610억원, 워터파크 400억원,
상가시설 317억원 등 총 9천300억원이 투자된다. 여기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2단계로 콘도미니엄과 빌라 등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행 및 운영은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에 대한 건설비 부담, 지방재정 기여도,
리조트 소유관계,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에서 전액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
가 담당하게 된다.
김 지사는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은 도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선도.
핵심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도암면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민일보 2월26일자 기사 -
어우러진 친환경적이고 고품격의 신개념 복합 관광스포츠단지가 조성된다.
김진선 지사와 권혁승 평창군수,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26일 오전 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
을 갖고 동계스포츠 밸트 중심인 평창 '피스 밸리’내에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자, 새로운 개념의
복합 관광스포츠 휴양단지인 '피스밸리 리조트(Peace Valley Resort)’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평창 도암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대 감자원종장 부지 등 약 150여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피스밸리
리조트에는 △올림픽 시설(스키점프장 5기,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숙박시설
(타워형·빌라형·별장형 콘도) 1천500세대 △스키장(초급자코스 6면, 중급자코스 1면, 중상급자 코스
2면) △골프장(대중제 18홀, 회원제 36홀) △워터파크 및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중 스키점프장과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은 2006년까지 조성되고 골프장
과 스키장, 콘도, 워터파크와 상가시설 등은 2008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피스밸리 리조트사업에는 현물로 출자되는 도유지와 군유지가 2천500억원, 1천500세대 규모의
콘도 미니엄 및 빌라건립에 2천913억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건설에 1천 150억원,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에 800억원, 스키장 610억원, 워터파크 400억원,
상가시설 317억원 등 총 9천300억원이 투자된다. 여기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2단계로 콘도미니엄과 빌라 등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어서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시행 및 운영은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에 대한 건설비 부담, 지방재정 기여도,
리조트 소유관계,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에서 전액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
가 담당하게 된다.
김 지사는 “1조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이번 사업은 도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선도.
핵심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도암면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민일보 2월26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