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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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서 공개
- Date : 2022-08-31View : 2,643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4항에 근거하여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서를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